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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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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수수료 징수금액 안내
작성자 김성실 등록일 13.10.30 조회수 248

제증명수수료 징수금액을 알려드립니다.

 

수수료 징수 금액(제2조와 관련)

(단위 : 원)

구 분

종 류

기준

수수료

비 고

제증명수수료

1. 신원에 관한 증명

가. 재직,경력,퇴직에 관한 증명

나. 연수 및 이수에 관한 증명

다. 각종 수상에 관한 증명

라. 각종 고시, 시험(합격)증명

마. 기타 신원에 관한 증명

 

2. 학적에 관한 증명

가. 입학 및 합격에 관한 증명

나. 재학 및 재적에 관한 증명

다.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증명

라. 퇴학 및 제적에 관한 증명

마. 수료(예정)에 관한 증명

바. 졸업(예정)에 관한 증명

사. 성적 증명

아. 생활기록부(학적부) 증명

자. 기타 학적에 관한 증명

 

3. 재무회계에 관한 증명

가. 물품(용역)관련 각종 사실, 실적증명

나. 공사관련 각종 사실, 실적증명

다. 공유재산에 관한 증명

라. 교육비 납입 증명

마. 학비 감면 증명

바. 원천징수에 관한 증명

사. 기타 재무회계에 관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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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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