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등교시 교복착용 안내
작성자 변종섭 등록일 20.05.25 조회수 434

우리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제24조(용의복장) 제1항을 보면

 "복장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상 상태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규정된 복장을 착용한 후에 겉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등교할 때는 날씨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지정된 교복인 "춘추복이나 하복, 생활복(여름체육복)"을 착용하고 등교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0. 온라인 영어 독서클럽 안내
다음글 3학년 원격수업 주간학습계획(5.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