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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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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직지초 등록일 24.03.13 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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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안내드립니다교외체험학습을 신청 하시기 전에 읽어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친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를 3일 전(주말휴일 제외)에 작성해 주세요. (국내/국외 신청서 2종류가 있습니다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3.국내는 최대 연간 7국외는 연간 30까지만 출석 인정됩니다. (공휴일은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일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사유로 신청 가능 (3월 5일 현재 '경계' 단계로 신청 불가)

-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에는 학습계획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담임교사와 상담 후에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합니다.

 

4. 보고서는 체험 종료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국내/국외 보고서 2종류가 있습니다.)

 

국외의 경우 아래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가]~[다]중 선택)

가.학생 및 부모의 출입국 증명서

​나.학생 및 부모의 출입국 증명서 또는 학생의 비행기티켓 원본이나 사본(e티켓 가능)

다.국외에서 체험한 장소의 입장권과 팸플릿 및 해당 장소에서 찍은 학생과 학부모의 사진

(증빙서류 미비로 인하여 결석 처리 될 수 있습니다.)

 

5.자비로 국외로 가는 미인정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직지초등학교 학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41(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교육과정운영계획에 계획된 체험학습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는 체험학습,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1.현장조사,탐구활동,전시회.박람회 등

2.문화체험,노작활동,유적지 탐방,공연장,미술관 탐방

3.인근학교,지역사회,봉사활동,농촌 일손 돕기,향토행사 참관 등

4.친인척 방문,고적답사,문화탐방 등

 

42(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국내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7일 이내로 하고,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허가 시에는 연간30일 이내로 한다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오후)단위 운영이 가능하다,방학기간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은 해당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경우,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에 따라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자비로 국외로 가는 미인정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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