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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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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적 관련 서류 안내(재취학, 취학, 유예, 면제)
작성자 직지초 등록일 24.03.06 조회수 49
첨부파일

1. 재취학 

1. 첨부파일 재취학 신청서 (1~5) 작성

2.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국내에 학적을 둔 경험이 있는 학생 )

3. 출입국사실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5. 외국 학교 학교장 발급 학력인정 서류

 

2. 취학 

1. 첨부파일 신청서 (3~5) 작성: 국내에 학적을 둔 경험이 없는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2. 출입국사실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경험이 있는 학생)

5. 외국 학교 학교장 발급 학력인정 서류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08.22.)에 따라

외국 학력 인정학교 (교육부( https://www.moe.go.kr/main.do?s=moe ) 홈페이지 [정책]-[..고 교육]에 해당학교목록 게시) 에서 유학을 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하고 확인서를 징구함.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시 - 학력 인정 학교 수학 시)

6. 아포스티유 협약 서류 확인서

7. 외국 학교 재학증명서

8. 성적증명서(.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서명 또는 날인)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시 - 학력 인정 학교 미수학 시) 

7. 재취학 학부모 동의서

8. 영사관 공증 서류

* 재취학, 취학 시 인정유학일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보지 않으며, 미인정유학일 경우 시험을 봅니다.

* 취학 학생은 인정유학(정당한 해외출국)일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3. 면제 처리 안내

 

면제처리는 이민을 가거나 해외파견 근무로 인하여 부모와 함께 국외에 출국하여 국외에 있는 학교에 다닐 경우에 제출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면제처리 일자는 학생이 출국한 날을 기준으로 면제일자로 잡고 있습니다. 면제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출국 2주일 전에 학교에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면제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근무나 파견관련 증빙서류 1

2. 출국예정 가족 전체의 여권 및 비자사본 1(비자가 늦게 나오면 여권사본만 제출)

3. 주민등록등본 1

4. 면제 신청서 1(첨부파일 참고)

5. 항공권 사본(출국일 확인용)

6. 국외에 입학할 학교 입학허가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학교명만 미리 알려주시고 입학 허가서는 추후 제출해주세요)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8. 출입국사실 조회를 위한 동의서 1

* 기타 면제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이민일 경우 이민 관련 서류)

* 인정유학으로 인한 면제처리된 학생도 6개월 미만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 미인정해외출국으로 처리됩니다.

 

4. 유예(미인정유학)

 

인정유학(정당한 해외출국)이외의 사유로 해외에 출국하여 어학연수나 학업을 하게되는 경우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미인정 결석처리되며 수업일수 1/3이상 결석 시 정원 외로 학적처리 됩니다.

 

1.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출입국 사실 조회를 위한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2. 보호자 확인서(미인정유학)

3. 결석계(결석신고서) - 필요시 제출

4. 전 가족 여권 사본

5. 외국 학교 입학 허가서: 입학 관련 서류

6. 유예 신청서 1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8. 주민등록등본 1

 

* 미인정 유학은 원칙적으로 수학기간을 인정하지 않으나, 외국 학교에서 6개월 이상 정규학교를 다녔을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학기수를 계산하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년을 정하여 재취학 할 수 있습니다.

 

* 미인정 해외출국 후 당해 연도 재취학은 가능하나 수업일수 부족으로 진급은 안됩니다.

 

5. 외국 학생 편입학(취학) 서류 


1. 취학(편입학) 신청서 작성

2. 성적증명서(.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서명 또는 날인)

3.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국내 다른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다닌 경험이 있는자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혹은 국내거주사실확인서 혹은 외국인등록증

6. 가족 관계 증명서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8. 해외파견 확인서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08.22.)에 따라 외국 학력인정학교(교육부(http://www.moe.go.kr)[정책정보공표]-[..고 교육]에 해당 학교목록 게시)에서 유학을 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하고 확인서를 징구함.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6. 유예연장 서류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매년 취학 유예를 다시 승인받아야 함.

 

1. 유예연장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재학증명서

*해외에서 확인하실 때 한글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첨부된 PDF파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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