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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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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유1) 2021. 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증안초 등록일 21.03.16 조회수 234
첨부파일

증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관련 제반사항을 안내합니다.

    학교혁신과-8771(2020.5.21.)에 의하여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45일)가 추가연장 되었습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실시 3일 전까지)

   나.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승인서 배부)

   다. 교외체험학습 실시(가정학습 포함)

   라.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종료 후 7일 이내)

 

2. 교외체험학습 유형

   가.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5)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가능

 

3.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국내 체험학습 : 학년도 중 통합 7일 이내로 실시함. (공휴일, 휴업일, 방학 미포함)

   나. 국외 체험학습 : 학년도 중 통합 30일 이내로 실시함. (공휴일, 휴업일, 방학 미포함)

  

4. 기타 안내사항

   가. .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

       로 인정함.

   나.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함.

   다.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초등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 라.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1)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2) 국외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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