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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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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안내(10.12~ 별도명령시까지)
작성자 심주한 등록일 20.10.13 조회수 295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2020. 10. 12. ~ 별도명령시까지)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정부] 현행 2단계(고위험시설 운영금지 등)에서 1단계 완화 시행(방역수칙 준수 행위 허용)

, 방문판매 홍보관 운영금지, 교회 및 중위험시설(16)의 경우 비수도권은 지자체별 시행

[우리도] 변경()

(집회) 도 청사 경계 100m이내 집회금지 10인 이상 옥외집회시위 금지

(방문판매) 특정시설에서 판매홍보설명선전 일체행위 포함 집합금지

(종교시설) 규 종교행사만 시행 1m 이상 거리두기, 별도 공간 집합·모임·행사, 식사 금지

(경로당)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가능(발열체크, 명부작성, 음식물 섭취금지, 1m이상 거리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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