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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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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8) 2021학년도 2분기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김나운 등록일 21.06.04 조회수 1220
첨부파일

2021학년도 2분기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위한 안내장입니다.

지난번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신 다자녀 가정에서는 이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만 분기마다 안내할 뿐, 언제 신청하시든 지원받는 총액(연간 60만원)은 동일하오니 이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중복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 기준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1. 신청기간 : 2021.6.7.(월)~2021.6.10.(목)

2. 신청장소 : 학급 담임선생님께 제출

3. 신청서류 : -신청서(단, 2020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세자녀 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증빙서류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대구성원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관계 없이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며, 성인이 된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됩니다. (셋째 이상 가정의 첫째나 둘째 자녀는 지원 X)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지난 분기에 전교생 대상으로 안내장이 한 차례 배부되었기에 이번에는 종이 안내장이 별도 배부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 파일을 가정에서 출력 또는 담임선생님께 출력을 요청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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