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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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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8) 2020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이예지 등록일 20.05.27 조회수 1047
첨부파일

 2020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장입니다.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기간

2020. 6. 1.() ~ 2020. 6. 16.()

신청장소

각 교실 및 2층 교무실

신청서류

- 신청서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주민번호 뒷자리 X)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지원(교부)시기

2020. 6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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