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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5)학생 건강기초 조사 및 응급아동관리 동의 안내
작성자 심주한 등록일 20.05.22 조회수 166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 여려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등교수업의 새로움에 마음이 설레는 5월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오며, 드릴 말씀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학생 건강기초조사 및 응급환자관리 동의서를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작성하여 6월 일 ( )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돕고자 등교 전에 기저질환 아동을 파악하였습니다만, 혹 누락되었거나 좀 더 살필 내용이 있다면 그 외의 진단명, 복용중인 약물, 정기검진 병원, 주의하여야 할 점 등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학년   반    번   성별(,) 성명(     ) 보호자 (      서명)

현재 건강문제로 인한 교내 학습활동에 지장 없음( ),있음( ,사유: )

지난 1년동안 질병을 앓았거나 정기적 복용중인 약물을 기록해 주세요.

선천성 질환 및 과거에 질병, 외상, 수술 등으로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질환명과 (수술, 외상), 발병년도, 현재 치료 상태, 주의하여야 할 점 등을 자세하게 적어주십시오. (현재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을 경우 기록하지 않아도 됨)

현재 치료 받고 있는 질병이나, 한 달 이상 장기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다면 질환(수술, 외상)명과 발병년도, 진료 병, 진료내역, 학교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 등을 자세하게 적어주십시오.

약물이나 기타 자극에 대하여 알레르기가 있다면 해당 약물이나 기타 자극원인물질 및 증상을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현재 치료 받고 있는 질병이나, 한 달 이상 장기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다면 질환(수술, 외상)명과 발병년도, 진료 병, 진료내역, 학교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 등을 자세하게 적어주십시오.

약물이나 기타 자극에 대하여 알레르기가 있다면 해당 약물이나 기타 자극원인물질 및 증상을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구분

위급한 상황일 경우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 동행)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으로 후송할 경우

(학부모에게 인계)

상황

- 기도폐쇄. 심한 호흡곤란

-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 출혈이 심한 경우, 의식이 없을 때

- 염좌, 단순골절이 의심 될 때

- 열성질환, 단순 외상

- 기타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절차

환자 발생 즉시 상황 판단 후 증상에 따른 신속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119 연락하여 도움 요청.

보건교사 담임교사 학부모연락

(상황, 후송병원안내)

보건교사와 담임교사가 병원으로 후송

학생 진료 상황을 수시로 학교에 보고

응급처치 후 담임교사에게 연락

담임교사는 즉시 학부모에게 연락 후 인계

학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올 수 없을 때

= 담임교사가 이송을 한다.

= 학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보건교사나 수업이 없는 교사가 후송 가능.

보건교사는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응급환자를 위하여 가능하면 교내에 대기합니다.

병원의뢰가 필요한 경우 - 학생이 위급하거나 위독할 때를 제외하고는 학부모님께 연락하여 인계함이 원칙이고

병원에 갈 상황에서 보호자와 연락이 안되면 학교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며, 필요시 119구조대 이용합니다

이와 아울러 교내활동 중 코로나19 유증상(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등)발현시 보호자 통화후 선별진료소 이동시 보호자 자동차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을 경우는 119 구조차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학교에서 코로나-19관련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때 아동들의 학원수강과 시간에 대해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귀 자녀의 학원 수강상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명

수강시간

 

 

학교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동의서

만약 학생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주시고, 연락이 안 될 경우 신속한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절차)에 대한 권한을 귀 기관에 위임할 것에 동의합니다.

20205월 일 보호자 : ()

부득이 사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안내장 제출을 동의로 간주함

 

 

 

간혹 학교 보건실 처치 및 투약을 원치 않으신 가정이 있습니다.

학교 투약을 동의하지 않는다 표하신 경우는 학부모님 통화 후 처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약에 동의함 ( )

투약에 동의하지 않음( )

응급상황 시 학부모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1( )

보호자 2 ( )

친지나 이웃 등 (관계 : )

연락처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응급이송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0.정보수집일2021.2.28 이용 후 파기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아니오

민감정보(질환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아니오

- 학교 교육과정 중 일어나는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비밀유지 등의 문제로 서면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담임 또는 보건교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실 236-4101)

2020. 05. 21.

증 안 초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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