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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행정명령’ 주요내용
작성자 증안초 등록일 20.11.25 조회수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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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행정명령 주요내용

- 기간: 2020. 11. 25.() 00:00 ~ 별도 명령 시

- 집회·시위·대규모콘서트·축제·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 제한

(타 시도에서 개최되는 집회·시위 및 교육 등 행사 참여 자제 권고)

- 생활 목적 기도원, 유사 방문판매행위, 고위험 사업장 등 방역수칙 준수

- 그 외 분야는 1단계 현행 유지입니다.

거리두기1

거리두기2

거리두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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