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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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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스쿨뱅킹 이용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윤재옥 등록일 20.05.28 조회수 127
첨부파일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스쿨뱅킹 이용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우체국 계좌만 스쿨뱅킹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출금 신청서를 2020. 6. 5일까지 신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절취선

자동이체 출금 신청서

본인은 스쿨뱅킹 서비스의 납부자로서 아래 정보의 계좌에 동 서비스와 관련한 자동이체 출금을 신청합니다.

학년 반 번호 이름:

구분

신청 / 해지

예금주 성명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신청인(학생명)

()

예금주와 관계

학생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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