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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 선거공고
작성자 황기화 등록일 11.03.04 조회수 140
 

공고번호 제  1 호


2011년도 정수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    거  공  고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정수중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1년 3월 4일  09:00 ~ 2011년 3월 11일  17:00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매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11년 3월 17일 (목요일)  15:30 ~ 17:00

   ◦선거장소 : 정수중학교 강당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4명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11 . 3. 4.


정수중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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