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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황일철 등록일 10.04.15 조회수 369
첨부파일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1차 : ’10. 3.15 5.14 (2개월간)

   - 2차 : ’10. 9.1 10.31 (2개월간)

  ❍ 대상 :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중)

   -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등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등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자진신고 대상 ≫

 

 

 

♣ 교내․외에서 학생 상호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성폭력은 자진신고 대상 제외)

  ❍ 자진신고 방법

   -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 신분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신고접수

♣ 전화 : 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 1588-7179(친한친구)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12(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일부상이) 지역번호 + 경찰서 국번 + 0118

인터넷 : http://www.police.go.kr(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http://www.117.go.kr(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너

이메일 :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계장 이메일(홍보전단, 스티커에 주소 기재)

 ◉ 경미초범 자진신고 가해학생 선도조건부 불입건(경찰관서)

  ❍ 불입건 요건

   - 자진신고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불입건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반성의 정도 및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자진신고(부모, 교사, 친구 신고 포함)한 학생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전회처분(전과, 보호처분)이 없으며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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