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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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일철 | 등록일 | 10.04.15 | 조회수 | 3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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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1차 : ’10. 3.15 ~ 5.14 (2개월간) - 2차 : ’10. 9.1 ~ 10.31 (2개월간) ❍ 대상 :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중) -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등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등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 자진신고 방법 -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 신분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신고접수
◉ 경미초범 자진신고 가해학생 선도조건부 불입건(경찰관서) ❍ 불입건 요건 - 자진신고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불입건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반성의 정도 및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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