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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예방교육 순회 연수
작성자 박현우 등록일 15.11.23 조회수 293

◦ 2015. 저작권 침해 예방교육 순회연수 참석

- 일자 : 2015. 11. 19 (목) 14:00 ~ 17:00

- 장소 : 옥천교육지원청 세미나실

◦ 수행 상황

◎ 저작권의 관심이 집중됨. 저작권 관련 문제가 현실에서 발생함.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여 학생들의 윤리 의식을 높여야 함.

교원들의 저작권 교육에 도움이 되길 바람.

◎ 저작권의 이해

- 스마트교육 확산

- 저작물;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을 말함.

- 가장 오래된 저작물(프랑스 라스코 지역 동굴벽화)

만약 내가 벽화를 찍어 인터넷에 올려 놓았다.(누가 그 사진을 쓴다면 저작권 침해가 됨.)

베토벤 음악을 CD로 복제해서 배포하면 안됨(연주자의 저작권이 인정됨)

-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존기간은 50년이다.

- 가장 많이 복제된 저작물은 Bible(성경책)이다.

- 최초의 저작권법; 영국의 앤여왕이 제정(14년간 보호기간)

우리나라의 경우 1908년 저작권 공포(일미조약에 의해), 1957년 저작권법 공표(30년 보호기간), 1987년 국제수준에 맞게 50년 보호기간 제정, 이후 정보화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법 수시 개 정됨(P2P규제, 전송권 신설, 공중송신권, 복제방지 기술), 소리바다;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문제 삼음-저작권 침해로 판결남.

- 한-미 FTA;저작권 보호기간 70년 연장 요구(경제손실 연간 153억달러 추정-세계은행)

- 2011년 6월에 개정(2013년 7월부터 70년으로 연장됨)

- 한-EU FTA ; 공연 보상 청구권

다른 사람의 음악을 틀면 돈을 내야 함, 백화점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함, 음악 CD 를 사서 남에게 들려주면 공연료를 내야 함, 치즈나 꼬냑으로 상표등록 하려면 돈을 내야 함.

- 저작권도 상속이 됨, 실제 저작권 보호 기간은 사후 50-70년이 됨.

- 한국에서의 저작권 수혜자(작곡가,작사가,가수,연주자,회사운영자등등 이해 관계가 복 잡함. 노래방 주인도 매달 저작권료를 내야 함)

- 남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는 인터넷에 안올리면 됨!, 교육목적, 비영리 목적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걸리지 않음, 저작권법은 매년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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