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18. 제천중학교 영재학급 학칙 일부개정안 공포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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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민 | 등록일 | 18.05.10 | 조회수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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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재학급 학생 및 학부모님!! 영재학급의 학칙을 일부 개정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해당 학생들의 출석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항: 수료 대상자의 출석률을 높히고자 제5장 10조 ②항 각 호에 대한 내용은 공결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2. 협조사항: 제5장 10조 ②항에 대한 내용중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은 미리 통보 및 해당 학교 영재교육담당 선생님께 문의 드리어 공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스캔 후 소통메신저로 제출) * 증빙자료의 예: 기안문(내부결재 기안문 내지 외부발송기안문/해당 학생이 참여했다는 명단자료), 혹은 증빙이 될 만한 자료(참여한 명단과 함께 제출) 3. 문의 사항: 647-5642(제천중 과학관) ◯ 제전중학교 영재학급 학칙 개정 신구조문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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