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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8. 제천중학교 영재학급 학칙 일부개정안 공포 및 시행
작성자 김소민 등록일 18.05.10 조회수 3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영재학급 학생 및 학부모님!!

영재학급의 학칙을 일부 개정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해당 학생들의 출석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항: 수료 대상자의 출석률을 높히고자 제5장 10조 항 각 호에 대한 내용은 공결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2. 협조사항: 제5장 10조 ②항에 대한 내용중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은 미리 통보 및 해당 학교 영재교육담당 선생님께 문의 드리어 공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스캔 후 소통메신저로 제출)

* 증빙자료의 예: 기안문(내부결재 기안문 내지 외부발송기안문/해당 학생이 참여했다는 명단자료), 혹은 증빙이 될 만한 자료(참여한 명단과 함께 제출)


3. 문의 사항: 647-5642(제천중 과학관)


제전중학교 영재학급 학칙 개정 신구조문대조표

개정전

현행

5장 과정의 수료

10(수료) 영재학급의 전 과정 106시간 중 80%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5장 과정의 수료

10(수료) 영재학급 교육과정의 수료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각 활동의 참여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영재학급의 전 과정 106시간 중 8 0%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게 수료증 을 수여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속 학교장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출석으 로 인정한다.

. 소속학교, 소속교육지원청, 상위기 관의 대표로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대회에 참여하는 경우.

. 기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출석 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인적인 체험학습 및 어학연수로 인한 결 석은 제외)

그 외의 사항은 영재교육대상자 선 정심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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