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중학교 영재학급 학칙
-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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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본 영재학급은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재학생으로 과학․수학․정보 분야에 뛰어난 우수 학생을 조기 발굴․육성하여 영재의 창의력, 도덕성,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함양하고 개인의 자아실현 및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고급 인력을 육성한다.
- 제2조(명칭) 본 학급은 충청북도 지정 지역공동 제천중학교 영재학급이라 칭한다.
- 제3조(위치) 본 학급은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 29. 제천중학교에 둔다.
-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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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수업연한) 본 학급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되 영재학급위원장(이하 위원장)의 지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제5조(입학자격) 본 학급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자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선발된 충청북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에 최종 합격한 자로 한다.
- 제3장 학급수 및 학생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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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영재학급 내에 과학수학 통합반, 정보영재반을 두며 학급당 정원은 각 15명 이내(20명 이하)로 한다.
- ① 개강 전 또는 개강 후 결원 발생시에는 선발전형 성적 차점자 순으로 충원할 수 있다.
- ② 결원 발생의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다.
- 제6조(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영재학급 내에 과학수학 통합반, 정보영재반을 두며 학급당 정원은 각 15명 이내(20명 이하)로 한다.
- 제4장 교육과정, 수업시수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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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교육과정 및 시수) 본 학급의 교육과정 및 수업시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① 교과활동 : 영재교육 전문기관이나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개발․보급하는 교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수학, 과학, 정보의 지도 내용을 활용하되, 영재학급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 또는 교재는 영재학급장이 정할 수 있다.
- ② 교과 외 활동
- 가. 주말,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년 1회 이상 실시
- 나. 과학적 내용 및 봉사활동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의 체험활동
- 다. 조별 연구 활동은 조별 과학관련 연구주제를 선정, 수행한 후 연구결과를 학년말에 1편씩 제출
- 제8조(수업시수) 학급당 총 100시간 이상을 운영한다.
- 제9조(평가) 본 영재학급은 비정규과정(방과후 프로그램)운영으로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년 1회 연간활동 상황에 대한 관찰결과를 서술형으로 기술하여 그 내용을 소속 학교에 통보한다.
- 제7조(교육과정 및 시수) 본 학급의 교육과정 및 수업시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장 과정의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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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수료) 영재학급 교육과정의 수료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각 활동의 참여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① 교육과정 수료를 인정함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시수(100시간)의 8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속 학교장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 가. 소속학교, 소속교육지원청, 상위기관의 대표로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대회에 참여하는 경우.
- 나. 기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단, 개인적인 체험학습 및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은 제외)
- ③ 그 외의 사항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제10조(수료) 영재학급 교육과정의 수료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각 활동의 참여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6장 입학, 퇴학, 전출입 및 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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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입학) 영재학급 운영계획에 의해 개별적으로 입학일시를 통보한다.
- 제12조(퇴학) 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를 소속 학교의 학교장 확인을 거쳐 영재학급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표창) 위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징계)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많고 품행이 불량하여 학급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은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등교정지 시킬 수 있다.
- 제15조(전출입) 학생의 학적사항 변동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① 영재학급 소속의 학생이 전출을 가게 될 경우 선발전형 성적 차점자 순으로 본인 희망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② 관내로 전입한 학생 중, 타지역에서 영재학급을 수강 중이었던 학생이 있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단, 결원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일 경우에는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7장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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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수업료) 교육청에서 배부되는 재원으로 운영하며 학생으로부터 수업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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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학칙은 영재학급 설치 승인 즉시 시행한다.
- 2.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3. 본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심사위원의 협의를 거쳐 개정한 후 다음 학년의 영재학급 운영에 적용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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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본 제천중학교 영재학급 학칙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