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중학교 영재학급 안전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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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태 | 등록일 | 16.03.10 | 조회수 | 122 |
<붙임2> 제천중학교 영재학급 안전수칙 가. 영재교육 활동 안전관리 ◦ 영재교육 담당교원 실험안전 관련 교사 연수 강화 :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영재교육기관별) ◦ 과학실험보조원 활동 철저 1) 실험수업 관련 지도교사의 업무 보조 철저 : 실험기구 및 시약, 재료 준비 및 정비, 실험지도 보조 2) 실험실 취급 위험물질 및 시약 안전관리교육 실시 : 연 1회 이상 실시 ⇒ 개강식 오리엔테이션 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실험 수업 시 처음 5분 동안 안전교육을 실시한 뒤 수업 활동을 진행한다. 나. 실험안전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철저 1) 실험안전에 관한 자체계획 수립․운영 2) 실험안전수칙 게시 및 준수 3) 실험실 안전점검표 활용 4) 실험실 안전 장구 및 설비 5) 사전실험을 통한 실험위험도 인지 6) 위험한 실험은 시범실험 또는 동영상 자료로 대체 7) 실험수업 전 안전교육 실시 다. 실험안전 장구 및 설비 확충 1) 안전장구 구비 및 착용 지도(학생용 실험복, 장갑, 고글, 마스크 등) 2) 안전설비 설치 : 소화기, 눈 세척기, 비상 샤워, 흄후드, 밀폐시약장 등 설치 라. 캠프 및 현장 체험학습 시 안전사고 예방 철저 1) 안전사고 예방 자체 계획 수립 시행 2) 안전사고 예방교육 철저 3) 지도교사 임장지도 철저 ◦ 비상연락체계 구축 화재, 폭발 등의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인근 소방서(119), 병원(학교 지정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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