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교육자료 |
|||||||||||
---|---|---|---|---|---|---|---|---|---|---|---|
작성자 | 제천중학교 | 등록일 | 16.05.23 | 조회수 | 703 | ||||||
1.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2.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교사 직군, 의료인 직군 등)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 시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함.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됨.(아동복지법 제 75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2014년 9월부터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시 과태료도 500만원 이하로 상향됨.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아동복지법 제 25조 3항) 3. 아동학대 신고 요령
4.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2) 정서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3) 성학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모든 성적 행동. (4) 방임: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이전글 |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학부모대상 강연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