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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교육자료
작성자 제천중학교 등록일 16.05.23 조회수 703

 

1.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

 

2.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교사 직군, 의료인 직군 등)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 시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함.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됨.(아동복지법 제 7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20149월부터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시 과태료도 500만원 이하로 상향.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아동복지법 제 253)

 

3. 아동학대 신고 요령

1단계)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2단계)아동학대 신고

(1577-1391)

3단계)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 유지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인지

-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

-응급상황 시 아동 안전 우선확보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

-신고 시 학대의심내용, 아동 및 학대행위자·신고자 정보 전달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의심스런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

 

4.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2) 정서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3) 성학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모든 성적 행동.

               (4) 방임: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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