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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제천중학교 등록일 18.03.23 조회수 1005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

국내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연간 7일 이내로 가능함.

국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승인 시에는 기간 등을 학칙에 명시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으며 통합 30일 이내에서 가능함.

-교외체험학습 실시를 위한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체험학습이 실시되기 일주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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