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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통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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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순열 등록일 11.04.15 조회수 388

소년법상 통고제도의 통고는 고발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통고에 따른 법원의 심리와 보호처분은 수사나 처벌이 아니라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연장입니다.

★ 통고란?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결찰, 검찰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 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 어떠한 경우에 통고의 대상이 될까요?

가정과 학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때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통고를 하면 어떤점이 좋을 까요?

▶신속한 문제해결

▶수사 부담의 경감

▶전문가의 효과적인 도움제공

보호처분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보호를 할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단기, 장기 소년원 송치

 

★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통고는 우리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청소년의 비행을 효과적으로 교화할 수 있는 사랑과 관심의 법제도 입니다.

 

※ 4월14일 전문상담 워크숍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위의 내용은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준명 판사님께서 Wee센터의 고위기 학생 상담활동 강화 방안의 내용중 적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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