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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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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교직원 경조사 특별휴가 안내
작성자 천월봉 등록일 19.06.19 조회수 1281
첨부파일
1. 5일제 전면 실시 학교 <학생>의 출석 인정 일수(2019학년도부터 적용)

구 분

대 상

일 수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2. 5일제 전면 실시 학교 <교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2018.7.2. 개정)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교권침해 피해교원

본인

5

자녀돌봄휴가

공무원 1인 연간 2(시간단위로 가능,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3)- 고등학생 자녀까지, 증빙서류 확인

2

 

 

자녀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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