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로 인한 학생 출석 인정 및 교원 특별휴가 일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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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월봉 | 등록일 | 19.04.03 | 조회수 | 10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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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로 인한 학생 출석 인정 및 교원 특별휴가 일수 안내>
1. 주 5일제 전면 실시 학교 <학생>의 출석 인정 일수(2019학년도부터 적용)
※ 경조사 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2. 주 5일제 전면 실시 학교 <교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2018.7.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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