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중학교 CCTV 교체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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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중학교 | 등록일 | 17.11.01 | 조회수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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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4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교체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2017. 11. 1. ~ 2017. 11. 20. (20일 간) 2. 방법: 방문, 우편, 팩스 3. 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교체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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