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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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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중학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 사인 현황
작성자 제천중학교 등록일 16.09.30 조회수 840
첨부파일

본교의 청탁금지법 공무수행 사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11조 제1항 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제천중학교운영위원회

12

7

초중등교육법 제31

제천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9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

             

2. 법 제11조 제1항 제2(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 제11조 제1항 제3(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 제11조 제1항 제4(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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