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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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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작성자 제천고 등록일 20.02.22 조회수 78

2020학년도 제천고등학교 발전기금 운용계획서

제천고등학교

1. 학교발전기금 목적 및 사업명

. 목 적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학교발전기금의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세부적인 시행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용의 통일성과 회계 관리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여 학교발전기금 제도가 학교에 건전하게 정착.운용되도록 하고자 함.

. 사업명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의함.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2.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

기부금품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개인, 조직, 단체, 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동창회, 장학회, 후원회, 종교단체, 법인, 회사 등 수시 접수

자발적 조성금품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

모금금품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 의결 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함.

(개인,조직,단체등으로 학부모 참여가능)

조성방법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계획서 내용을 학부모, 동창회, 유관단체기관 홍보 및 학교홈페이지 게시

3. 수입 및 지출계획

수입계획서 (단위 : 천원)

사 업 명

수입계획

수입기간

조성방법

기부(모금)

학교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327,490

2020.03.01.~

2021.02.28.

기부금품

이월금

이자

장학금

85,000

김재동장학금

280

김재동장학기금

20,000

황순옥여사장학금

1,500

황순옥여사장학기금

127,382

김길순여사장학금

103,600

합계

337,762

 

지출계획서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출시기

사용용도

지출금액

학교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2020.03.01.~

2021.02.28.

기부자

지정목적

장학금

85,000

김재동장학금

280

황순옥여사장학금

1,500

김길순여사장학금

3,600

소계

90,380

지출유보금

김재동장학기금

20,000

황순옥여사장학기금

127,382

김길순여사장학금

100,000

소계

247,382

합 계

33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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