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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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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가정통신문
작성자 제천고 등록일 24.03.15 조회수 35
첨부파일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4 34() 322()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86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oneclick.neis.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교육급여 선정 후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수

(https://e-voucher.kosaf.go.kr)

<신청 QR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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