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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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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문
작성자 곽수현 등록일 20.10.14 조회수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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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조정(2단계1단계) 및 수도권 2단계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일부 유지, 비수도권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알려드리니 조정된 거리두기 단계 내에서 방역조치사항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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