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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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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결석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유혜은 등록일 20.07.08 조회수 492

출석 인정 결석 안내

안녕하십니까? 귀 댁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들의 건강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중 출석 인정 결석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1. 출석 인정 결석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코로나 증상, 독감 등)

교환학습 및 교외 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국내: 6, 해외: 30일 이내,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포함)

코로나19로 인하여 야외 활동의 허가를 지양합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 결혼 (형제, 자매, , : 1)

- 입양 (학생 본인 : 20)

-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 인정 가능

여학생 생리인정결석

-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 출석이 어려운 경우 (1)

-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는 횟수에 상관없이 월 8시간 이내에서 인정

- 결석신고서(학부모 의견서) 제출 확인

2. 출석인정결석 인정절차

о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결석신고서(학부모 의견서) 또는 병원 진료 확인서 제출

о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학습 계획이 포함된 신청서 3일 전 까지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7일 이내)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처리

о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신고서 및 사망확인서, 등본 등 공적 문서로 확인

о 생리인정결석: 결석신고서(학부모 의견서) 제출 확인

결석신고서(학부모 의견서)는 본교 홈페이지->교육활동 공지사항->더보기->[공지]에 위치

결석 및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각종 서류는 결석 후 5일 이내에 제출(학교장 승인 필요)

2020. 7. 7.

진 천 상 산 초 등 학 교 장 김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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