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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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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 제출기한 변경
작성자 진천상산초 등록일 20.08.24 조회수 4338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초등 학사운영방안에 따라

긴급상황에서 별도 지침으로 변경전까지는

기존3일전신청에서 => 신청당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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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신청서 제출기한 변경

구분

변경 전(학교혁신과-8771(2020. 5. 21.))

변경 후

비고

기한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까지

당일까지

제출기한 변경 관련 내부결재 불필요

 교외체험학습 중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시 반드시 3일 전에 해야 한다는 매뉴얼 지침이 긴급상황에는

부적절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신청서 제출기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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