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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조정 안내
작성자 제천중앙초 등록일 21.11.17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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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대책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라 방역수칙 현장 적용 시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한 모임·행사 방역지침 등을 조정하여 보내와 안내하오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11. 13.() 0~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주요 조정 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모임·행사

마스크의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 필요 시 예외적으로 허용

[, 식당·카페의 방역수칙(띄어 앉기, 칸막이 설치 등) 준수하며 가능]

- (1~499)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무알콜 음료는 제공 금지 예외

결혼식·장례식장,피로연, 돌잔치 등은 종전과 같음

* (접종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완치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기본방역수칙

(스포츠관람)

육성응원 금지, 좌석 이동 금지 등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2.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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