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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김상지 등록일 20.03.20 조회수 20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휴업연장에 따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를 첨부합니다.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알림판(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소개참고바랍니다.

 

신청기한 : ’20.3.16 코로나19 상황종료일(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 60일내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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