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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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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교육자료 안내
작성자 김성일 등록일 21.04.14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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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교통안전 교육자료를 안내드립니다.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타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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