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 학생생활 규정 개정 주요사항 안내
작성자 권오병 등록일 20.12.23 조회수 219
첨부파일

2020.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주요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감염증이 가져온 혼란과 걱정 속에서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애써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비상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학생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진천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여 합리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협의회(교직원, 학생대표, 학부모님 참석)를 통해 협의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첨부파일(2020.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주요내용 홈페이지게시용)로 올려드리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주요 사항을 참고하셔서 교육3주체(학생, 학부모, 교직원)로서 학생 자치문화가 활성화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 12. 23.

진천고등학교장<직인생략>


이전글 2021학년도 진천고등학교회계 본예산 편성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다음글 교육용 사이트(EBS, e학습터 등)모바일 데이터 지원사업 종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