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연장 계획
작성자 진천고 등록일 20.05.22 조회수 548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추가연장 계획입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 (적용)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 

  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

- 본 계획에 안내되는 체험학습 가능 일수가 단위학교 학칙에 정한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본 계획을 근거로 단위학교별 학칙 개정 없이 운영 가능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

- 유의사항: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이전글 6월 중 1,2학년 격주 순환 등교 계획
다음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교과별 출제 예상범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