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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기록물생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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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기록물등록대장 탑재
작성자 조남희 등록일 09.07.04 조회수 240
첨부파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

라 생성되는 모든 기록물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호 및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

하여 2009년 6월 기록물을 붙임과 같이 탑재합니다.

 

붙  임 : 2009년 6월 기록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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