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작성자 김창영 등록일 20.05.29 조회수 89
첨부파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0.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다중시설 이용자제 안내
다음글 학교폭력(성폭력, 스쿨미투) 2차 피해방지 및 지원방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