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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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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 고시
작성자 덕산중 등록일 23.10.23 조회수 61
첨부파일

충청북도교육청 고시 제2023-23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 고시


.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충청북도교육청 고시 2023-23(2023.10.19.)]를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시합니다.

 

20231027

                                                          충 청 북 도 교 육 감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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