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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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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김현재 등록일 21.10.19 조회수 48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목)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가 전면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첨부의 가정통신문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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