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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처벌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1.03.25 조회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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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본 학교의 징계규정에 의하지 않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내부기준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내부기준은 참고사항이며, 사안별로 결정되기에 모든 결정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절대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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