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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천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심의결과 홍보
작성자 *** 등록일 19.04.08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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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회 제천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결과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회의일시 : 2019. 4. 4.() 16:0017:10

2. 회의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3. 참 석 자 : 위원장6, 행정실장, 학생안전부장, 1학년부장, 3학년부장,

                   창의인성부장, 영양사, 간사, 학생대표(부회장 김재석)

4. 안건심의내용

안건

순번

안 건 명

심 의 내 용

처리결과

1

2019학년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o 위 원 장: 박종철(지역위원)

o 부위원장: 신영옥(학부모위원)

선출

2

2019학년도 졸업앨범

제작 계획()

1. 수량 : 152(학생수 변경에 따라 추후 수량 변경 가능)

2. 규격 : 2종칼라, 83~87, 250*315, 유광아트지 180g/

3. 예상금액 : 54,000/1부당

원안가결

3

2019학년도 인성교육

기본 계획()

세부추진과제

대상

횟수

시기

1.미인대칭실천운동

미인대칭 인성교육

학생,학부모,교직원

2

1,2학기

미인대칭동아리 운영

희망 학생

연중

연중

음악동아리 운영

희망 학생

연중

연중

미인대칭 UCC 공모

학생

1

11

2.인사캠페인

인사통장 운영

학생

연중

연중

하이파이브데이

학생,학부모, 교직원

1

연중

3.사제동행문화·진로체험

사제동행 문화·진로체험

학생, 교직원

1

4

4.칭찬릴레이

칭찬릴레이게시판

학생

1

12

5.금주의 고사성어 덕목실천

금주의 고사성어 덕목실천 및 워크북 시상

학생

연중

연중

원안가결

4

2019학년도 학사 일정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재량휴업일

2019.10.8.()

2019.10.4.()

학사운영 효율성 고려

원안가결

5

2019학년도 학교급식

소위원회 위원구성()

o. 구성: 학부모위원 3, 지역위원 2

o. 학부모위원: 서용남, 신영옥, 차미희

o. 지역위원: 불참으로 전화 동의를 구하여 선출하도록 위임

o. 위원장: 차미희, 부위원장: 서용남

원안가결

6

2019학년도 1학년

수학여행 계획()

1. 기간: 2019. 4. 29.() - 5. 1.(), 23

2. 장소: 제주도 일원

3. 인원: 132(1학년 학생 중 희망자)

4. 경비: 318,000/학생 1인당

원안가결

7

2019학년도 학생생활

규정 제·개정()

1. 개정 규정 기준: 학칙, 학생생활규정 및 그린마일리지 운영계획

2. 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7(학급수) 학급 수는 금융과, e-비즈니스과 각 2학급(3학년은 3학급), 서비스마케팅과 2학급이며 남·여 공학으로 전 학급을 20학급으로 한다.

7(학급수) 학급 수는 금융과, 서비스마케팅과 각 학년별 2학급, e-비즈니스과 2,3학년 각 2학급, 사무행정과 1학년 2학급이며 남·여 공학으로 전 학급을 18학급으로 한다.

14용의복장

복장은 지정된 교복으로 착용한다. ,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복장 착용 시 Y셔츠와 넥타이를 원칙으로 하되, 동복 착용 시 폴라T(흰색, 회색, 검정)Y셔츠 대신 착용할 수 있다.

14용의복장

복장은 지정된 교복으로 착용한다. ,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복장 착용 시 Y셔츠와 넥타이를 원칙으로 하되, 동복 착용 시 폴라T(흰색, 회색, 검정)Y셔츠 대신 착용할 수 있고 폴라T 착용시 조끼나 자켓을 반드시 함께 착용한다.

14용의복장

책가방을 소지하며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복장의 부착물(학생증, 명찰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14용의복장

가방을 소지할 경우 학생 신분에 맞는 것(책가방)으로 한다. 또한 복장의 부착물(학생증, 명찰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14용의복장

투명귀걸이를 제외한 장신구 및 피어싱을 금지하나 단, 종교적인 이유로 착용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14용의복장

반지 1, 투명귀걸이를 제외한 장신구 및 피어싱을 금지하나 단, 타당한 사유로 착용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15소지품검사】 ① 음란물,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15소지품검사】 ① 음란물,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전열기구(고데기, 전기담요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49징계의 심의

학생징계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49징계의 심의

학년부장교사 또는 학생안전부장교사가 징계양정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생선도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학생안전부가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사항을 심의한다.

58징계 양정 기준

준법 15 오토바이(50CC이상)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58징계 양정 기준

준법 15 오토바이(50CC이상)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그에 동승한 학생

59징계효력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다음해에 학생회 간부 및 학급 실장, 부실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59징계효력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학생회 간부 및 학급 실장, 부실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그린마일리지 규정 나.

그린마일리지(생활평점)제 세부 운영 지침과 같은 벌점 항목 위반 시, 벌점 누적 점수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지도를 행한다. 다만, 학생생활규정에 의한 선도처리는 별도로 시행하며, 학생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처리한다.

그린마일리지 규정 나.

그린마일리지(생활평점)제 세부 운영 지침과 같은 과벌점 학생에 대하여 학년부장교사 또는 학생부장교사가 심의를 요청하고, 학생부에서 심의에 회부하여 학생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처리한다. , 학생생활규정에 의한 선도처리는 별도로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리한다.

그린마일리지 규정 나.

동일 학생에게 하루에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는다.

그린마일리지 규정 나.

동일 학생에게 하루에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으며, 정정 가능한 항목의 벌점 부과 이후 정정 가능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정하지 않는 경우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다.

그린마일리지 규정 다. 상점 우수 학생 시상 계획 방법

, 상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그린마일리지 규정 다. 상점 우수 학생 시상 계획 방법

, 상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학년부 회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그린마일리지 상점 부과 기준

9(환경미화 및 봉사활동)

삭제

그린마일리지 상점 부과 기준

16(고발 및 신고활동)외부인 교실 무단출입 신고

17(고발 및 신고활동)분실물 습득 및 신고

삭제

그린마일리지 상점 부과 기준

34(자구노력)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 읽고 감상문 쓰기 1권 이상 : 1, 비고 : 1주 기간동안

그린마일리지 상점 부과 기준 34(자구노력)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 읽고 감상문 쓰기 1권 이상 : 2,비고 : 2주 기간동안, 담임교사 확인

그린마일리지 상점 부과 기준

36(고발 및 신고활동)

장애우 하루동안 도와주기 : 3

그린마일리지 상점 부과 기준

36(고발 및 신고활동)

장애우 하루동안 도와주기 : 1 비고 : 특수교사 확인

신설

그린마일리지 벌점 부과 기준(준법) 고의로 학교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그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3

그린마일리지 벌점 부과 기준 14(준법)

비고 : 학생부장 확인

그린마일리지 벌점 부과 기준 14(준법) 비고 : 학년부장 또는 학생부장 확인

원안가결

8

2019학년도 매력적인 직업계고(매직) 육성사업 계획()

o. 프로그램별 추진 내용

프로그램명

운영시기

담당부서

예산액

공통운영비

수시,연중

교무부,직업교육부,연구부

26,000

비전을 제시하는 학교

7,12

직업교육부, 학생부

18,000

흥미롭게 경험하는실전수업

연중

연구부

25,500

인성·기초학력제고

연중,수시

창의인성부,학생부

45,000

머물고 싶은 행복공간

연중

특수학급,취업지원부

10,000

성공적인 취업지원

연중

취업지원부

25,500

0

원안가결

9

2018학년도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

세입액: 7,693,630

세출액: 7,304,800

잔액: 388,830

원안가결

10

2018학년도 학교회계세입.출 결산()

1. 세입 결산내역 (단위 : )

구 분

결 산 액

구성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5,243,760

1.56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2,092,660,040

72.15

기타이전수입

50,340,000

1.74

학부모부담수입

621,060,734

21.41

행정활동수입

25,639,997

0.88

전년도이월금

65,323,277

2.25

2,900,267,808

100

2. 세출 결산내역 (단위 : )

구 분

결 산 액

구성비

인적자원 운용

43,022,480

1.54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923,695,910

33.05

기본적 교육활동

255,654,440

9.15

선택적 교육활동

982,662,030

35.16

교육활동 지원

259,565,670

9.29

학교 일반운영

330,200,710

11.81

학교 재무활동

0

0

0

100

순세계잉여금 : 105,466,568

자세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참조

원안가결

11

2019학년도 학교회계1 추가경정 예산()

1. 세입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63,444

0

63,444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1,484,324

1,066,637

417,687

학부모부담수입

564,287

564,287

0

행정활동수입

9,700

9,700

0

전년도이월금

105,466

20,000

85,466

2,227,221

1,660,624

566,597

2. 세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인적자원 운용

44,500

44,440

60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1,007,223

869,828

137,395

기본적 교육활동

193,082

155,712

37,370

선택적 교육활동

344,706

67,722

276,984

교육활동 지원

279,572

198,896

80,676

학교 일반운영

351,922

317,810

34,112

학교 재무활동

6,216

6,216

0

2,227,221

1,660,624

566,597

자세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참조

원안가결

5. 학교운영위원 연수 : 학교운영위원과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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