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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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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전동휠) 사용 관련 주의사항
작성자 *** 등록일 19.08.23 조회수 417

전동킥보드(전동휠) 바로알기

. 전동킥보드는자동차관리법 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어, 최고정격출력11kw이하의 이륜차는원동기면허로 운전가능,11kw를 초과하는 이륜차는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운전해야합니다.

. 전동킥보드는인도,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 가장자리 우측을 주행하여야 하며, 인도를 주행하다가 사고 시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의 일종으로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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