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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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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교류 체험학습 신청서
작성자 장연초 등록일 20.10.13 조회수 479
첨부파일

도농 교류 체험학습 근거 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5081&efYd=20200303#000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2항

입니다.

 

붙임은 타학교에서 본교로 올때 필요한 양식과 관련 근거 시행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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