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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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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 변경 안내
작성자 장연초 등록일 20.09.02 조회수 342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적용 시기: 2020.8.24.() ~ 2020.9.11.()까지(한시적 운영)

. 적용 대상: 도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 조치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신청 기한

체험학습 시작

 

3일 전까지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신청 기한

체험학습 시작

3일 전까지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본 변경조치 관련 내부결재 불요

본 공문으로 지침 한시적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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