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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조치에 따른 안내서(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작성자 김진영 등록일 20.05.25 조회수 349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하는바,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자녀는 학교에서 아래와 같은 증상 확인되어 가정에서 자율격리하여 일정 기간 건강상태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 후각

학년 반 이름:

학교에서 확인한 증상

체온: ℃ □ 호흡기 증상( )

메스꺼움 미각, 후각 기타:

등교 가능일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집에서 휴식하며 경과 관찰하여

복용 없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없을 경우 등교하기

-38도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 인정에 필요)

보건당국의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소견서), 처방전

의원, 약국 방문 기록이 없을 시 보호자 확인서 제출

보건 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가정에서의 조치 사항

귀가 시 주의사항

1339 또는 제천시보건소(043-641-3820) 문의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검사비 무료, 병원 선별진료소-진료비 자부담, 검사비 무료)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관찰합니다.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이 호전되면 담임선생님게 연락 후 등교합니다.

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재방문합니다.

등교중지 기간 중 행동수칙

외출을 금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규칙적인 생활 유지하기

개인물품(수건, 식기류, 전화 등)사용,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기

담임선생님과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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