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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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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자녀 가구의 방과후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박미정 등록일 20.05.21 조회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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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셋째 포함)에 대해 방과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학생기준 1년(학년도)간 1인당 60만원 내에서 실수요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방과후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부모님께서는 붙임 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5월 29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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