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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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락초 | 등록일 | 21.03.01 | 조회수 | 8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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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으로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됨.
<주요내용>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학생이 직접 작성) ★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자제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음.(당일 신청 가능) ★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통합 30일까지 허용하며,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만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학교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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