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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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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학, 취학, 면제, 유예 안내
작성자 이원초 등록일 20.12.09 조회수 553
첨부파일

1.  재취학*취학 안내

  해외 어학연수나 해외파견 동으로 인하여 국내에 재취학 할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취학시는 붙임파일을 다운받아 재취학을 취학으로 수정하여 서류를 작성해 주세요)

 

1.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 공증은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대사관)에서 받아 오셔야 합니다.

2. 성적증명서

3.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국내 다른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다닌 경험이 있는자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6.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7. 재취학관련 서류(붙임파일 참고)

 

 * 면제를 신청하신 후 출국을 한 어린이는 재취학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유예를 신청하고 출국한 어린이에 한하여 재취학시 시험을 봅니다.

* 양식에 *민번호를 넣어야 하나 *민번호를 넣으면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지 않으므로 생년월일로 올려놓습니다. 제출하실 때는 *민등록 번호로 변경부탁드립니다.

 

2. 면제 처리 안내

  면제처리는 이민을 가거나 해외파견 근무로 인하여 부모와 함께 국외에 출국하여 국외에 있는 학교에 다닐 경우에 제출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면제처리 일자는 학생이 출국한 날을 기준으로 면제일자로 잡고 있습니다. 면제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출국 1주일 전에 학교에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면제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근무나 파견관련 증빙서류 1부,

  2. 출국예정 가족 전체의 여권 및 비자사본 1부(비자가 늦게 나오면 여권사본만 제출),

  3. 주민등록등본1부

  4. 면제 신청서 1부(붙임파일 참고) 

 

*기타 면제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이민일 경우 이민 관련 서류)이외에 국외에 입학할 학교명을 알고 오시면 됩니다.

* 면제를 신청하신 후 출국을 한 어린이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유예를 신청하고 출국한 어린이에 한하여 시험을 봅니다.

* 인정유학으로 인한 면제처리된 학생도 6개월 미만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 미인정해외출국으로 처리됩니다.

* 양식에 *민번호를 넣어야 하나 *민번호를 넣으면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지 않으므로 생년월일로 올려놓습니다. 제출하실 때는 *민등록 번호로 변경부탁드립니다.

 

  3. 유예처리 안내

  유예는 심신이 불편하여 유예처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외에 출국하여 어학연수나 학업을 하게되는 경우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미인정 유학에 해당되므로 다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예신청서(붙임파일 참고) 1부

  2.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제출 가능할 때만 제출) 1부

  3. 학생 여권 사본 1부

 

 *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7일 결석후 출석을 독려하는 안내장을 발송하며 14일이 지나면 2차 출석독려,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을 하게되면 최종 출석독려를 한후에 본교에서 정원외로 관리하게 됩니다.

* 면제를 신청하신 후 출국을 한 어린이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유예를 신청하고 출국한 어린이에 한하여 시험을 봅니다.

* 양식에 *민번호를 넣어야 하나 *민번호를 넣으면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지 않으므로 생년월일로 올려놓습니다. 제출하실 때는 *민등록 번호로 변경부탁드립니다.  *

 

4. 외국 학생 취학 서류

 

 1.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2.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 모 중 1인과 학생 본인 서류) 각 1부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모두 필요함)

 4.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5. 취학관련서류(붙임파일 재취학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취학으로 수정 후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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