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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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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재정 1995. 10. 01.

개정 1996. 11. 28.

1998. 02. 11.

1999. 04. 16.

2000. 03. 01.

2002. 03. 01.

2006. 02. 17.

2006. 09. 28.

2009. 04. 02.

2012. 04. 06.

2013. 10. 11.

2015. 12. 23.

2017. 09. 22.

2021. 09. 24.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5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9.22.>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7.09.22.>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7.09.22.>

선거 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전자적 방법 등 으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개정 2021.09.24.>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개정 2015.12.23.>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신설 2015.12.23.>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

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개정 2015.12.23.>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

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개정 2015.12.23.>

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

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

)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1.09.24.>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각 교원은 2인 이상에게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 조에서 규정한 교원위원선출방법 이외에는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

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1.09.24.>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ㆍ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1.09.24.>

추천자가 정수와 같거나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된다. <개정 2021.09.24.>

7(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개정 2012.4.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8(위원의 자격)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0.8.>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3.10.8.>

9(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수 없다.

10(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때에는 그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신설 2012.4.6.>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 전학 ·졸업 퇴학 교원위원의 전보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 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11(위원장 및 부위원장) <개정 2012.4.6.>

운영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사임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2(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3(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1일부터 41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17.09.22.>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3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4(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을 둘 수 있다. ,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소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 표결권 등 학교운영위원의 법적 행사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학교체육소위원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4.6.>

학교체육소위원회 설치 운영 <개정 2012.4.6.>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 위원 5(7)

목적 :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 체육활동 장려및 지원

역할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지역사회 스포츠 자원 활용,학교운동부및 체육시설관리 등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 : 학교체육소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을 도교육청에 안내

15(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6(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신설 2012.4.6.>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결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결정

17(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8(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9(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2.>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5.10.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1.28.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2.11.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4.16.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3.1.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3.1.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2.17.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9.28.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4.1.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으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 칙 (2012.4.6.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0.11.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3.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9.22.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으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 칙 (2021.09.24.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