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초, 상담주간 등에 학교 방문 시, 스승의 날 전후, 다양한 교육 활동 시 교직원과 학생을 위하여 촌지, 선물, 음료수, 간식, 불법 찬조금 등은 주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스승의 날은 학생들에게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 주는 날입니다. 학생들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시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체육대회 및 다양한 교육활동은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간으로 필요한 모든 교수학습 자료, 기타 필요 물품 등은 학교운영비에서 제공됩니다.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시 교사를 위한 어떠한 음식 제공도 사양합니다. 체험활동 시 교사에게는 중식비가 지급됩니다. 학부모 단체에서 학교, 학년, 학급을 위해 또는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 등 다양한 이유로 금액을 모금해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 없이 친목 도모 이외의 용도로 금품을 접수.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의결과 관계없이 금품을 갹출.모금하는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를 상대로 갹출금의 납부를 직 . 간접적으로 강요하여서도 안 됩니다. ❍ 갹출금 일정액(최저액 등)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사전에 납부 희망액 조사 또는 신청을 접수하는 사례 ❍ 가정통신문, 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학교장 명의 등으로 가정통신문 발송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학급을 위한 어떠한 환경 물품 및 불법 찬조금도 사양합니다. 학교운영비를 더욱 알차게 사용하여 쾌적한 교실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